ktx 지연이유 

 

18일 오후 4시 38분경,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-산천 제39호 열차가 대구 수성구 고모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해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열차는 동대구역을 지나 신경주역을 향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벗어나면서 멈췄으며, 탑승 중인 384명의 승객은 후속 KTX 제87호 열차로 환승해 이동했습니다. 이 사고로 인해 동대구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열차 운행이 줄줄이 지연되었고, 코레일은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해 운행 상황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사고 원인은 추후 조사될 예정입니다.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ktx 지연배상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※아래링크를통해 열차지연에 따른 ktx 지연배상이 있으니 바로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ktx 지연배상을 신청하지않으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열차 지연 시 ktx 지연배상 안내

열차가 공사 문제 등 천재지변 외의 이유로 20분 이상 지연되면,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승차권을 지연 승낙한 경우는 배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ktx 지연 배상 기준

  • 20분 이상~40분 미만 지연: 12.5% 배상
  • 40분 이상~60분 미만 지연: 25% 배상
  • 60분 이상 지연: 50% 배상

특실 요금은 배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ktx 지연배상 방법

 

  1. 카드 결제 시: ktx 지연된 다음 날, 자동으로 카드 승인이 취소되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카드사에 따라 환급은 3~5일 정도 소요됩니다.

  2. 현금 결제 시: ktx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모든 역에서 승차권을 제출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코레일톡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도 가능합니다.

 

 

▶ktx 지연배상계좌이체바로가기

 

계좌이체 신청 바로가기

 

2024년 추석 승차권 예약 전용 홈페이지

장애인, 경로 국가유공자 - 8월 19일(월) 9~15시 : 경부선, 경전선, 동해선(포항) 등 - 8월 20일(화) 9~15시 : 호남선, 전라선, 강릉선, 중앙선 등

www.letskorail.com

 

 

ktx 지연사례

어느 날, 철수는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부산으로 KTX를 타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. 그런데 KTX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열차가 멈추더니,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. 결국, 철수와 가족은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부산에 도착했죠.

철수는 "왜 이렇게 늦었지?" 하고 궁금해하다가, KTX가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철수의 아빠는 KTX 승차권을 확인한 뒤, 스마트폰에서 '코레일톡'이라는 앱을 열어 지연 배상 신청을 했어요.

이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. 철수의 아빠는 승차권 정보를 입력하고, 얼마나 늦게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다음, 배상 신청을 마쳤어요. 몇 일이 지나고, KTX 승차권 요금의 25%가 철수 아빠의 카드로 다시 들어왔어요.

철수는 "우리가 늦게 도착해서 속상했지만, 그래도 돈을 조금 돌려받아서 다행이야!"라고 생각했답니다. 이렇게 철수와 가족은 KTX 지연 배상 제도를 통해 불편을 조금 덜 수 있었어요.